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간호법안(대안)’을 포함한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계류 중인 의료법 7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로 의결하자, 보건복지부가 직역간 갈등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의 직역간 협업이 중요한 상황에서,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박민수 제2차관은 “직역간 갈등이 심한상황에서 법이 통과될 때 행정부로서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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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된 법안들”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여러 통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관 법안들에 대해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번 결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에서 "간호법안 제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