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로…복지위, 신속처리 가결

의료인 면허취소법, 약가인하 집행정지 이익 환수 등 6개 법안도 본회의로

헬스케어입력 :2023/02/10 05:00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가결되며 본회의에 직회부 된다.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위원회 대안)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우선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표결한 결과, 위원 24명 중 16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반대 7표, 무효 1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제2소위로 넘긴지 20여 일만이다.

국회법(제86조3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60일이 지나면 여야 간사간 협의 또는 무기명 표결 등을 통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위원장 포함 14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민주당이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찬성 1표만 더 얻으면 가결이 가능했었다. 결국 찬성 16표로 2표를 더 얻으며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됐다.

사진=김양균 기자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뒤 입장문을 통해 "그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의 제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간호법안의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라며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중대범죄 의사의 면허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 회부를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17명 찬성, 6명 반대,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요건(대학·전문대학원 졸업 등)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해 법사위에서는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및 자격확인 의무와 위반시 과태료 등 부과,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받는 경우 전액 징수, 의약품의 제조판매자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로 얻는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안 제101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상당금액 징수의 적절성 여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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