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간호계와 의료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 예상되면서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직회부 의지를 재차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간호법 제정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여자들은 국회 앞 대로변에 ‘간호법 제정’이라고 적힌 피켓과 조끼를 입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 의료계 직능단체가 참여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복지위의 법안 직회부 시도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불온한 시도”로 규정, 강력 반발했다.
한편,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 이어 법안 처리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심이 높은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