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중형 기준)이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인상 시기는 3월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의한 후 이같이 정했다. 건교위는 이날 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개 조정안 중 ‘제2안’을 선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시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 택시 요금(중형 기준)은 기본요금 2㎞ 3800원, 이후 거리요금 132m당 100원이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제출한 3개 조정안은 △(1안) 기본요금 2㎞ 4800원에 이후 거리요금 125m당 100원 △(2안) 기본요금 1.6㎞ 4800원에 이후 거리요금 131m당 100원 △(3안) 기본요금 2㎞ 5800원에 이후 거리요금 132m당 100원 등이다.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도는 이달 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3월 중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종배 건교위원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요금인상 못지않게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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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지난 2019년 5월 중형 택시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택시 요금인상이 이뤄지면 4년만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