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무선 포터블 모니터에 들어가는 패널 상표권을 등록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한국 특허청에 '플렉스 미러(Flex Mirror)'라는 상표권을 등록을 신청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동안 주로 폴더블이나 롤러블 디스플레이에 '플렉스(Flex)'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플렉스 미러'가 차기 갤럭시Z 시리즈에 적용될 디스플레이의 상표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에 화면을 안쪽으로 접는 방식(인폴딩)과 바깥쪽으로 접는 방식(아웃폴딩)이 모두 적용된 형태, 아코디언 방식으로 여러 번 접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듸 디스플레이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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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플레스미러'는 OLED 포터블 모니터 제품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스마트 OLED 뷰어 제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다"며 "여기서의 플렉스는 '구부러진다'는 의미보다는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플렉서블(flexible)'의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