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언제·어디서 마스크 쓸지 말지 헷갈린다면?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대중교통은 의무 착용 유지…사업장별 자체 규정으로 마스크 착용 요청 가능해

헬스케어입력 :2023/02/01 11:08    수정: 2023/02/01 14:06

지난달 30일을 기해 실내마스크 법정 의무 착용이 권고 1단계로 전환됐지만, 현장에서는 혼선이 적지 않다. 지디넷코리아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 및 강력 권고 되는 장소와 상황별 이해를 돕고자 Q&A로 바뀐 방역정책 내용을 전한다.

Q.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eho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건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Q.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감염취약시설 중에 입소형 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A.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이 넘는 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등이 있습니다.

건물이나 층 단위로 구분되는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는 착용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합니다. 동거인은 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등을 말합니다.

사진=픽셀

Q.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무조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합니다.

Q.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됩니다. 이를 제외한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Q. 병원에 있는 카페나 편의점 등 편의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검사·진료·치료·수납 등을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Q. 보건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됩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약국의 약사가 유선전화 통화연결음 멘트를 변경하기 위해 링고 웹사이트에서 안내 멘트를 입력하고 있다.(사진=KT)

Q. 약국도 실내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내 약국도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터미널과 공항에서부터 써야 하나요?

A.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항공기 ▲통근·통학용 교통수단 등에 탑승 중인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Q.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됩니다.

Q.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죠?

A. 대중교통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입니다.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죠.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임명식·협약식·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를 사진 촬영 할 때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이 권고됩니다.

올해 1월 28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내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개소 당시의 유근영 병원장의 모습(사진=중앙보훈병원)

Q. 사업장에서 임의대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요구해도 되나요?

A.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합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밀집·밀접 환경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Q.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A.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해야 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해주세요.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