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또 다시 P2E 게임이 게임산업법(게임법)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3일 동일한 취지로 진행된 스카이피플의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P2E게임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31일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라며 "피고 측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결요지를 밝혔다. 원고(나트리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나트리스가 게임위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취소처분에 반발하며 제기됐다. 앞서 나트리스는 지난 2021년 11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출시했다.
이용자는 임무와 콘텐츠를 클리어하면 무돌토큰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빗썸 등에 상장된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이 가능했다. 게임위는 2021년 12월 현행 게임법 28조 3항인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게임의 등급 취소 처분을 했다.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판단에 불복해 등급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잇따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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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나트리스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1년1개월여 만에 진행된 행청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게임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나트리스 측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트리스 대리인 측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