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물 법안 발의...웹보드게임 시장 긴장↑

사행성게임물 게임위가 아닌 경찰에 확인 권한 내용 담긴 법안 발의

디지털경제입력 :2023/01/31 11:18    수정: 2023/01/31 14:54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국내 게임사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권한을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경찰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를 위해 경찰 산하에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현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의 도박 범죄 여부를 판단 및 관리하지만 경찰이 이를 확인하게 되면 그 처벌대상 게임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이유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월 27일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AR과 VR게임의 안정성 검사, 장애인 게임접근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 의무화, 확률형아이템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지 못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확률형 게임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화투와 포커 등을 포함하는 웹보드게임도 사행행위모사게임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국내 게임사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 역시 바로 이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게임사 중 화투, 포커 등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게임사의 관리 주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닌 경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법 도박장과 아케이드, 법의 음영지대에서 영업 중인 성인PC방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에 온라인 웹보드게임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사행성게임물 관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주요 권한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법안 발의 초기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지만 경찰 산하 사행성심의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는 점만으로도 대중은 불법 도박물과 같은 선에서 웹보드게임을 바라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장과 일반 PC방 및 아케이드 게임장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 PC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하게 되며 성인 대상으로 사행성게임물을 서비스하는 PC방은 성인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리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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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몇 차례 토론회를 통해 하태경 의원이 언급했던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관리주체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게임업계의 의견을 살피며 법안이 만들어진만큼 향후 시행단계까지 계속해서 게임업계의 우려를 전해 법안을 다듬어나갈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경찰 산하 사행성심의원회가 사행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인증 받은 기존 웹보드게임이 불법 사행성게임물로 재분류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