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와 깃허브, 오픈AI 등이 깃허브의 AI 보조코딩 도구 '코파일럿' 서비스에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29일(현지시간) 더버지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깃허브, 오픈AI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깃허브 코파일럿은 오픈AI의 GPT 기술을 이용해 프로그래밍 코드를 생성, 제안해 개발도구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깃허브에 공개된 소스코드 저장소의 데이터를 학습해 개발자의 의도에 맞는 코두를 생성해준다.
작년 11월 매튜 버터릭 변호사는 조셉사베리로펌과 함께 깃허브 코파일럿에 대해 대규모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유사한 근거로 두번째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에서 최근 제출한 의견서는 두번째 소송에 대한 서류다.
매튜 버터릭은 공개된 깃허브 저장소에서 코파일럿의 AI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코드 제작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깃허브는 의견서에서 "제기된 소송은 두가지 본질적 결함, 즉 상해가 없고 달리 실행가능한 청구가 없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오픈AI도 "원고가 주장을 위해 가상 사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구로 인해 개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하지 않는 등 법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는 청구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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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와 깃허브는 "코파일럿은 대중에게 제공되는 오픈소스 코드 본문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는다"며 "원고가 오픈소스로 기꺼이 공유된 소프트웨어에 금지명령과 수십억달러의 이익을 요구함으로써 오픈소스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 기각을 논의하는 법원 청문회는 오는 5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