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학회 "게임법 개정안 실효성 떨어져…자율규제 강화해야"

확률형 아이템 규제만으론 '이용자 보호' 어렵다는 지적 나와

디지털경제입력 :2023/01/26 18:40    수정: 2023/01/26 19:46

한국게임정책학회는 27일 오후 숭실대에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을 비롯해 이승훈 안양대 교수, 선지원 광운대 교수, 이정엽 순천향대 교수, 서종희 연세대 교수, 조문석 한성대 교수 등이 자리해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확률형 아이템 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게임법 재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선지원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공개 관련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안보다는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 ▲직간접적인 유상성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움 ▲우연적 요소의 불분명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지원 교수는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정의, 불가능한 확률공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개의 적정성에 대해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며 "타 법안 사례에서 전문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그 심의 주체와 심의에 대한 사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부분을 생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가 많지 않은 분야의 경우 자율규제에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게임 이용자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민감성은 다른 시장 영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엽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안과 이용자 보호'라는 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문제의 본질은 확률이 아니라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BM)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임업계는 언제든 입법화를 무력화시킬 새로운 BM 개발이 가능하다"며 "이용자의 근본적인 보호를 원한다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 게임법의 동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 토론 참가자 기념사진

이어 "사행행위로 간주된 게임은 등급분류 자체가 안되는 상황으로 확률형 아이템 등과 같은 사행심을 다소 유발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현 상황을 짚은 뒤 "사특법과 게임법상 '약간의' 사행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규제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특법과 게임법의 이중 규제 상황에서 게임법만 개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문석 교수는 "게임사들의 기만적 행위는 제재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행 소비자보호법, 게임물 등급분류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으로 이러한 행위가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 규제보다는 현재의 자율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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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희 교수 또한 개정안을 두고 "기업 영업의 자유 침해,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자율규제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재홍 학회장은 "오는 30일 국회 문체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산업계 일각에서 들려오는 볼멘소리도 그냥 넘길 수는 없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미래 국가성장동력원인 게임산업의 연약한 생태를 한 번 더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