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 온 단말기 유통법의 유통망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휴대폰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향을 두고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점이 주목된다.
26일 공정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대리점과 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꼽았다.
방통위는 앞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통신사가 공시하는 지원금 외에 대리점과 같은 유통망에서 15%의 범위 내에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의 범위를 3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단말기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이해관계자의 각기 다른 입장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법안을 마련할 당시 경쟁 촉진을 이유로 꼽았는데, 공정위 역시 이를 경쟁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OTT 시장 실태조사를 나서겠다고 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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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는 뉴미디어 영역으로 방통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업무 소관 부처가 중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살핀다는 이유로 공정위까지 OTT 시장을 살피게 되면서 사업자들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부 거래구조는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