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도 지각 승객에 '대기 시간 요금' 부과

차량 도착 뒤 2분 이상 늦으면 수수료 부과...카시트 설치·장애 등으로 인한 지연은 면제

인터넷입력 :2023/01/25 10:45

차량공유업체 리프트가 차량 호출 뒤 지각하는 승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리프트는 호출 차량이 도착한 뒤 2분 이상 늦는 승객에게 대기 시간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차량이 예상 도착 시간 보다 일찍 도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아용 카시트 설치, 장애로 인해 탑승 시간 지연일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차량 호출 뒤에 아무런 알림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승객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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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사진=씨넷)

리프트는 "대기 시간 수수료는 플랫폼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그 가격은 차량 호출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또 다른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2016년부터 지각 승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해왔다. 우버도 차량 도착 뒤 2분부터 분당 요금을 부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