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이었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면허 자격 취소 처분 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쳤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또 다른 의료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