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트라우마 심리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 수립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의무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 확대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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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치료를 실시해왔다. 그렇지만 현재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은 법적 근거 등의 미비와 만성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대응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전국 4곳에만 설치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충분한 심리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