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법정 의무착용, 30일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은 의무 착용 유지

헬스케어입력 :2023/01/20 11:03    수정: 2023/01/20 11:09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법정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번 실내마스크 권고 착용으로의 전환은 일부 시설을 제외한 1단계 조정이다. 유의할 점은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들이다.

우선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법정 의무 착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사진=픽사베이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무조건 쓰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다음의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다. 의심증상은 인후통·기침·코막힘·콧물·발열 등이다. 또 본인이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이러한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에는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내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시점이 30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중대본은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앞선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하면 해제되면서 사실상 방역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은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달린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