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O)을 허용한 가운데, 가상자산업계에선 기대보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앞선 모습이다.
이 가운데 연구계에선 “국내 디지털 금융법이 정책목적에 맞게 실현되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등장했다.
STO 제도화...업계에선 우려 앞서
20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개최하고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STO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아도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 모습이다. 기존 증권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예탹을 맡고 있지만 STO까지 감당을 할지에 대해선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2월 한국예탁결제원 측은 STO 플랫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탁원이 기존 증권 위탁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는 상황에서 STO 위탁까지 책임질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TO를 어떤 기관이 위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 제도화 안착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실성 있는 디지털 금융법 필요
연구계에선 '보다 현실성 있는 디지털 금융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자봉 선임연구원은 “정책당국은 디지털 금융법제의 예측가능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디지털 금융법은 유럽연합과 비교했을 때 마스터 플랜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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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금융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주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은 편익과 함께 위험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