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닥사의 위믹스 폐지...자율규제의 허상"

"금융위원회 공적규제 관점 중요"..."닥사, 협의체일뿐 정식인가 단체 아냐"

금융입력 :2022/11/29 14:14    수정: 2022/11/29 16:57

“닥사의 위믹스 폐지는 자율규제의 허상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닥사)의 위믹스 폐지 논란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가상자산 산업 이슈를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아닌, 공적규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규제란 규제당국이 아닌 규제 대상인 사업자 스스로가 규제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공적규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29일 이용우 의원은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닥사의 위믹스 폐지 결정은 금융당국에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무슨 권한을 바탕으로 폐지를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증권거래소의 경우 신규상장 및 폐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며 “사실 위믹스를 업비트, 빗썸 등 거래 중개 플랫폼에 등록한 걸 정식 상장으로 볼 수 있는지 조차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닥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협의체일 뿐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와 같이 금융위원회의 정식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가상자산법안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권익증진과 가상자산시장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공적규제를 강조해 왔다.

제도권 금융의 사례를 보면, 금융투자협회는 내부 정관에 근거를 둔 자율규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위메이드는 닥사의 위믹스 폐지 결정을 불법 담합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위믹스 사태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 명시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도 저촉된다”며 “닥사가 위믹스의 거래조건을 규정한 것도 공정거래법을 완벽히 지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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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닥사의 위믹스 폐지 결정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모두 경제학을 전공했다. ▲2014년 한국투자신탁운용 전무 ▲2016년 카카오 공동대표 ▲2017년 카카오은행 공동대표를 맡는 등 자본시장 및 금융 관련 전문가로 2020년부터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