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코인원·빗썸·코빗·고팍스)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든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지난 24일 위메이드의 자체 가상자산 '위믹스'를 상장폐지하면서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에 관해 수 십여년간 금융업권에 몸담았던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닥사의 자율규제가 오히려 고객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담합과 같은 법적 문제 외에도 투자자 보호에 대한 도덕적 이슈가 있다"고 진단했다.
28일 지디넷코리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건호 전 은행장은 "닥사의 자율규제가 거래소 내부의 문제를 정화하는 것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입을 열었다. 이 전 은행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이번 닥사의 결정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투자자의 재산이 투입된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거래소가 상장폐지란 집단행동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닥사는 (거래소)업체끼리 만든 기구이며 자율규제를 위한 것인데 자율규제라는 것은 자신들이(거래소) 잘못했을 때 내부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지 고객을 징계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닥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위메이드를 징계한다는 개념으로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그럴 권한이 있는지, 위메이드도 고객인데 오히려 규제를 한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의체의 자율규제 범위가 명확하게 자리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닥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 마련 ▲위기 대응 계획 수립을 통한 공동 대응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을 위해 출범했지만 이 강화된 규율 방안에 코인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왜 상장폐지해야 하는 것인지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건호 전 은행장은 권한이 없는데도 징계했다는 것은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래소가 모여서 위믹스 거래를 안 한다는 것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자산 시장을 없애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 관련업계에서는 원화 거래소가 5개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5개 거래소가 아니라 다른 원화 거래소가 있었다면 위믹스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 전 행장은 닥사가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과정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닥사 회원사인 거래소는 물론이고 해당 거래소의 임직원까지 다 따져봤을때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위믹스를 매도한 경우가 없겠느냐"며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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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위메이드 측 잘못이 있다면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책임질 수 있는 것을 거래소가 유도했어야 한다"며 "또 피해자 구제 조치를 잘 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거래소의 역할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시장이 있는데 질서가 없다면 이것이 만들어져야 하며 생태계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질서 유지가 가능한 규제를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