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기술탈취 의혹 일파만파…상생협력법 실효 의문도

중기부, 엄정 대응 시사 불구 업계 악습 되풀이 우려도

헬스케어입력 :2023/01/19 16:54    수정: 2023/01/20 07:29

롯데헬스케어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 제기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앞서 시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산업계의 ‘관행’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벤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침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인지한 중소기업 피해건수는 2017년~2021년 기간 동안 280건, 피해액은 2천827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피해에도 입증자료 부족(75%) 등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1.5% ▲2021년 75% 등이다.

(사진=픽셀)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보호에 나섰다.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2월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은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롯데헬스케어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 측이 법인 미설립 전임을 들어 NDA 체결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행은 아직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관련해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돼 있다.

현재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침해), 공정거래법(사업방해)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알고케어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소송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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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롯데헬스케어 측은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알고케어가 제기한 의혹을 일축했다. 아울러 알고케어가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를 ‘넥스트 반도체’로 규정하며 국가 차원에서 육성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논란에 대해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