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압착이란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는 원재료와 함께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을 높여 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뜻한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무선망으로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 후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업인데, 전송서비스 시장과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을 모두 갖춘 통신사가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해 경쟁사 사업을 곤란하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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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고등법원 판결을 지난 2021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