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 50억→100억 상향

공정거래법 시행령·3개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3/01/16 15:50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정보 효용성 제고와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내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3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 이사회 의결이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현황 등 그간 운영해온 대규모집단 공시제가 거시경제와 규모 확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시제 개선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 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또, 기업집단현황 공시 12개 분기 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와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집단현황공시 소유 지배구조 항목을 한곳에 배치하고 물류와 정보기술(IT) 서비스 거래 현황을 공시할 때 비계열사로부터의 매입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 변동 사항은 ‘임원 현황’으로 갈음하고, 삭제할 예정이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공시 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가령 지연일수가 3일 이내면 75%, 7일 50%, 15일 30%, 30일의 경우 20%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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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미한 수준의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을 제도화하고자,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집단현황공시와 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내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고시와 공시 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5월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