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앞서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쯤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다. 그러나 별도의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피해자의 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이후 3월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 전 대위가 부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 입국하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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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과 여권법위반 혐의 재판을 병합해 열기로 했다. 첫 재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