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위믹스' 거쳐온 DAXA…"법적 지위 확보 숙제"

국회 심포지엄서 지적…학계 "업권법에 근거 조항 포함돼야"

컴퓨팅입력 :2023/01/12 14:29    수정: 2023/01/12 16:28

지난해 자율규제 목적으로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함께 설립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FTX 파산, 위믹스 상장 폐지 등 업계 주요 사건들을 거치면서 자율규제안을 마련해왔다.

학계는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을 고려해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규제 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자율규제 단체의 법적 지위 확보를 우선과제로 꼽았다.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논의가 진행됐다.

■ 원화마켓 거래소, '가상자산 위험성 지표·경보제' 도입 추진

하반기 동안 거래소들은 DAXA를 통해 각종 자율규제를 도입해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재진 DAXA 사무국장은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테라-루나 폭락으로 규제 논의의 중심이 된 스테이블코인이 고정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특화된 위험성 지표를 개발하고, 각 거래소들이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연 1회 진행하기로 한 점 등을 언급했다.

김재진 사무국장은 "가상자산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시스템은 계속 개발을 진행 중이고, 향후 자산 특성을 고려한 지표 유형 추가 및 시스템의 신속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진 DAXA 사무국장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거래소별 가격 차이, 소수 계좌 거래 집중, 특정 거래소 거래 집중 여부 등에 따른 가상자산 경보제도 준비하고 있다. 김 국장은 "회원사 대부분이 처음 시도하는 제도이고, 각사마다 다른 시스템에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면밀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라이트코인(LTC), FTX토큰(FTT), 위믹스(WEMIX) 등 코인에 대한 투자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 과정에서 DAXA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온 점도 강조했다. 각사가 개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던 이전 상황에 비해 판단의 근거 자료가 동일하고, 문제 코인에 대한 제재 시점을 맞춰 시장 혼란을 방지했다는 것.

그 외 회원사 공통의 내부통제기준안도 금융권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속도 빠른 가상자산 시장에 자율규제 효율적…법적 근거 마련 시급"

가상자산 업계 자율규제가 향후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려면 공적 규제도 정립되고, 이를 보완하면서 효율적인 규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가져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장은 "현재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전략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과 법제 미비 등 공적 규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율규제와의 역할 분담 예측, 평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율규제기구가 법적 정당성을 갖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점도 숙제로 꼽았다. 안수현 학회장은 "자율규제는 본질적으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는 특성 상 자율규제 기능과 함께 회원 지원 기능도 갖는 이해 상충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며 "자율규제가 회원사 사익 추구를 위하지 않고, 공익적 성격을 담보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미비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도 필수"라고 조언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시 측면에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미 거래 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유통 공시는 긴급한 대처를 위해 자율규제 영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나,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가 담보돼야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발행자 대상 공시의 경우 기술적 오류 등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자로 참여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모든 내용을 당국에서 담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보인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기존 금융시장보다 변화가 빠른 점을 감안할 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현안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자율규제를 상당 부분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하는 게 효율적일 것인데, 여러 도전 과제는 있다"며 "국내에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규제 형태가 임의적이고, 대표성에 의문이 붙는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안병남 팀장은 "가상자산 법규가 도입되기까지 상당 기간 공백이 있을 거고, 자율규제가 향후 정책 방향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원활히 소통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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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DAXA의 법적 근거가 다소 미비한 상황에서도 코인 상장·폐지에 대한 공동 논의 과정은 위법 소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특히 최근 위믹스를 계기로 불거졌던 논란을 들어 이에 대해 설명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원은 "판례들을 볼 때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 행위 관련 요건으로 경쟁 제한성과 부당성이 가장 중요한데,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 논의 과정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본 선례가 많지 않다"며 "경쟁 제한 소지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그 정도에 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기준 미달 종목을 퇴출하는 행위의 공익적 측면이 더 크면 실질적으로 법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