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내년 첫 국회서 처리돼야"

KDA "여야 대선 공약 법안임에도 12월 국회서 심사 후순위로 밀려"

컴퓨팅입력 :2022/12/30 11:28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를 대변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내년 첫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성명문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현재 국회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법안의 큰 골자는 ▲디지털 자산 규정 ▲국외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본시장법에 준한 규율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 처분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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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지난 26일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10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심사 후순위로 밀려 진행되지 못했다.

KDA는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도 "법안 자체를 보면 현재는 마땅한 쟁점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DA는 내년 첫 국회에서 디지털자산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사항이며,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양당 모두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발표한 점을 사유로 들었다.

법원이 지난 7일 위믹스 토큰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문에서도 위믹스 상장폐지와 같은 사태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유통량과 공시 등 입법 공백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한 점 등을 감안해 디지털자산법을 내년 첫 임시 국회에서 법안소위에서 처리되길 희망했다.

디지털자산법의 보완점도 제시했다. 먼저 거래소와 함께 발행자에 대한 규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는 특금법에 의해 제도권에 진입한 거래소 보다는 제도권 밖에 있는 발행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내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 사업계획 백서의 한글 제공 ▲ 주요 내용에 대한 정기 수시 공시 ▲ 과도한 락업 제한 ▲ 약관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은 표준 약관제 채택 등 기초적인 사항은 현재 심사중인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거래소에 대한 지급 준비제도 현재 심의 중인 법안에 보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거래소는 금융당국 권고에 의해 분기별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관련 규정이 없는 임의적인 점을 감안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이를 반영해 법 규정에 의한 당연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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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기국회 중 법안 보완 과정에선 생태계 확장,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외국 진출 등 산업육성 방안도 부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처리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일"이라며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보완 반영된 가운데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 학계 등과 협력하면서 여야 정치권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