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전원회의서 논의키로

10일 소회의 결과, 전원회의 필요 판단

디지털경제입력 :2023/01/10 18:41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과천심판정에서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현장 조사 방해 혐의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지만,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 등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 무산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화물연대 측은 노조 활동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상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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