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올해부터 쓴 만큼 낸다

금융위 "데이터 전송량 감안"

금융입력 :2023/01/10 14:37    수정: 2023/01/10 14:52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를 쓴 만큼 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한 소비자의 신용정보, 금융계좌 현황 등 개인정보를 확인·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해 맞춤형 상품 추천 및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사진=뉴스1)

금융위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은행·증권·카드사 등 5천800개 회사를 대상으로 데이터 전송 원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정보 제공 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으로,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천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시스템 구축비는 1천8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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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과금기준 마련시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되어, 2024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