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산모에게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국회부의장, 서울 영등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만8천41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청의 ‘2020년 영아 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천205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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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유산·사산은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아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이 꼭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지원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유산·사산 경험자에 대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 그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담겼다.
김영주 의원은 “저출생 상황 속에서 임신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한 여성들이 예상치 못한 유산 및 사산으로 인해 겪을 마음의 상처를 잘 보듬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유산 및 사산시에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지원을 통해 재임신을 원하는 국민의 건강한 출산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