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가입자, 시도 때도 없는 '납부 예정' 문자에 스트레스↑

"문자 발송 횟수 제한하는 법적근거 없어"

금융입력 :2023/01/09 11:10    수정: 2023/01/09 11:18

최근 카드사가 발송하는 ‘결제 예정금액’ 문자 횟수에 이용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비용을 이유로 문자 발송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톡 등 대체 채널을 통한 알림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더 많이 ‘독촉 알림톡’을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알림톡 발송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당국의 규제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지디넷 코리아에 이러한 이슈를 제보한 A씨는 지난해 12월  하나카드사 오토할부 서비스를 가입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오토할부 납부일이 매월 20일이지만, 해당 카드사 측은 이에 앞선 10일, 16일 지속적으로 청구금액을 사전 문자 알림으로 발송했다.

사진=픽사베이

제보자 A씨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경력이 없는데도 하나카드로 부터 시도 때도 없이 돈 갚으라는 문자가 날아오고 있다”며 “마치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

국내 카드사들은 각 사별로 마련된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을 근거로 ‘당월 결제예정금액 및 결제일 안내’를 하고 있다.

표준약관에 근거한 각 카드사의 통상적인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는 ▲국내 승인/취소 내역 ▲해외 승인/취소 내역 ▲국내/해외 승인 거절 내역 ▲국내/해외 매입 이후 매출취소 안내 ▲당월 결제예정금액 및 결제일 안내 등 ▲자동이체 결제 내역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가입신청 및 해지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선택하는 ‘문자 알림 동의’는 위의 내용을 일괄 포함한다.

물론 카드사의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다. 예를 들어 해외 원화 결제 승인, 해외 단기카드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의 경우, 소비자가 즉시 정보유출 여부를 판단하고 카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여신금융업법 등에서 ‘당월 결제예정금액 및 결제일 안내’ 횟수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는 문자 발신 비용을 이유로 카드사가 한번에 수백만에서 수천만건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횟수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SNS 채널을 이용해 단체 알림을 발송할 경우, 소비자에게 하루에도 몇번씩 독촉 연락을 했을 때 문자 발송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다른 신용카드 소비자는 “카드사 번호를 차단하면 문자 수신 자체가 어렵다”며 “카드사의 알림 서비스 세부 사항을 소비자 개개인이 직접 골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제 예정 알림 서비스가 소비자의 연체 확대를 막는 방법 중 하나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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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알림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보내지 않으면, 카드사 입장에선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경우, 알림을 받지 못해 결제 예정금액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제 때 납부하지 않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