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서비스 종료 기한까지 사업자 신고 수리 재도전"

"은행 실명계좌 확보 논의 시간 2개월뿐…2월5일까지 확보 계획"

컴퓨팅입력 :2023/01/09 09:06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보 절차를 빠른 시간 내 완료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프로토콜의 신고 심사를 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가상자산 매매업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를 지난해까지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사업자 신고 불수리 결정과 함께 2월5일까지 서비스 이용자와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을 완료하라고 했다. 2월5일 이전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페이코인 로고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서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았으나, 서비스 구조에 관여하는 다날과 다날핀테크에 대한 사업자 신고 수리도 요구받았다. 이에 이 사업자들이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형태로 사업구조를 바꾸고, 가상자산 매매업자로서 변경 신고서를 지난 5월 제출했다. 

금융 당국이 은행 실명계좌를 요구하 것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5개월이나 지난 10월이었으며, 2개월 가량의 촉박한 시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작년 말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목표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FTX 사태 등 대외 이슈 발생으로 인해 은행에서의 리스크 검토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 일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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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검토 등 절차의 완료가 임박함에 따라 금융 당국에 보완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지만, 지난 6일 금융 당국은 연장 요청을 거부하며 최종적으로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서를 불수리 처리했다. 이에 대해 페이프로토콜은 아쉬움을 표했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 피해와 시장의 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미 각 거래소들의 유의종목 지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로써 페이프로토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결제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2월5일까지 최선을 다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 변경신고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