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주만에 결혼, 축의금 챙기고 바로 퇴사" 부글부글

생활입력 :2023/01/08 17:11

온라인이슈팀

최근 축의금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이번에는 결혼식 4주 전에 입사해 축의금을 받고 퇴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누리꾼 A씨는 "최근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겪은 일을 털어놨다.

사진=뉴스1

글에 따르면, A씨 회사에는 한 30대 직원이 결혼식을 4주 앞두고 입사했다. 이 직원은 결혼식 당시 직원들의 축의금과 회사 업체 화환 및 축의금 등을 전부 받았다고.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해당 직원이 신혼여행을 갔다 온 바로 그날 퇴사했다는 것.

이에 대해 A씨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렇게 퇴사했으면 메일이나 회사 단체 대화방에 사직 인사라든지 '퇴사하게 돼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겨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없이 입 싹 닫아버리고 나가버리니 괘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축의금 돌려받을 수 있냐. 조작 아니고 이런 일 처음 당해봐서 괘씸해서 글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게 가능한 일이냐. 취직은 단순 결혼식 들러리용이었다", "거지냐", "어떻게 저런 잔머리 굴릴 생각을 하냐", "면접 때 괜히 결혼 예정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같은 경험을 했다는 댓글도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신입 직원이 이렇게 행동한 적 있다"며 "그래서 입사 1년차 이상만 회사에서 축의금 지원한다고 사규 바뀐 적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나이 지긋하신 분이 자녀 결혼식 챙기고 퇴사한 적도 있다", "입사 후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일주일 다녀온 다음 보름 후에 추석 상여금 받자마자 퇴사한 직원도 있었다", "입사하기 전에 결혼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 못 갔다면서 입사하자마자 결혼 휴가 쓰겠다는 직원도 있었다", "결혼할 때 백수인 모습이 싫어서 취직했다가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등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 3일에는 직장 선배 결혼식에 아내를 데리고 갔다가 축의금 10만원만 냈다는 이유로 거지 취급을 당했다는 누리꾼의 하소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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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적정 축의금 액수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해 3월 20~30대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적정 축의금 액수'는 평균 7만8900원으로 나타났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