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는 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만 획득할 수 있다.
이번 라이선스 확보로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포털사이트 접속 시 앱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게 되며, 대출신청 전자서명, 각종 전자계약, 자동이체출금동의 등의 서비스도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까지 3가지 인증 자격 확보로 고객들에 보다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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