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중국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검역조치 강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국 본토만큼 강화된 적용 조치보다 다소 완화된 검역조치가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들은 우리나라행 항공편 탑승 탑승 시, 출발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와 출발 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항공편 탑승 이전에 Q코드를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호텔 등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 부담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할 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발 입국자의 수가 중국보다 많은 점, 홍콩 현지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홍콩에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의 수는 4만4천614명으로 중국에서 온 3만7천121명을 크게 앞섰다. 50주 기준 홍콩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9만1천888명, 213명이었던 반면, 52주차에는 확진 14만821명, 사망 345명으로 급증했다.
방대본은 “출‧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中 유증상 입국자 검역 과정서 일부 혼선도
이런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역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대본에 따르면, 만약 중국발 입국자가 검역과정에서 37.3℃ 이상의 발열 등으로 유증상자로 분류될 시 동반자와 함께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이뤄진다.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역 격리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검역을 마친 단기체류외국인은 무증상자로 동선분리 대상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붉은 목걸이를 패용 후 지원인력이 인솔 하에 일반 입국자와 접촉을 최소화해 검사센터로 이동 후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후 결과 확인 시 까지 별도 마련한 공항 내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양성으로 확진이 판명되면 인근 격리시설에 이송된다. 반면,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국내 거소지로 복귀, 관할 보건소에서 1일이내 검사 및 확진 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차이는 거주지 여부인데, 방대본은 사는 곳이 확실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및 격리 관리를 맡아 공항 혼잡을 줄이고, 입국장의 검사 및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 승객을 중국발로 잘못 분류한 업무 착오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대본은 “일부 혼선과 검사·대기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점 등 운영 첫날에 발견된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출입국객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