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아파트 입주자대표도 신청 가능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홈페이지에서 접수

카테크입력 :2023/01/02 01:41

그동안 민간 충전사업자만 할 수 있던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이 앞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공동주택·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한전)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홈페이지-직접신청’에 접속해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 동의서나 회의록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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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컨설팅)’을 실시해 입주자대표와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평상시 전기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 중심으로 완속충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