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혁신 경쟁 시장과 안전한 소비 환경 구축할 것"

신년사서 "창의적 기업 활동 뒷받침·법집행 시스템 마련" 강조

디지털경제입력 :2023/01/01 12:0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을 조성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도 경기 회복 둔화와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등 민생 경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은 디지털 경제라는 대변화 속에서 생존과 성장 기회를 찾아 혁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모든 기업이 공정 경쟁 기반 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법에 어긋난 시장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고,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아울러 새해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시장 환경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빅테크 독점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법으로 규율해 나가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을 만드려면,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재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게끔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대기업집단 제도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규제하고, 법적용 예외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도 강조점을 뒀다. 한 위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공간을 만드는 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고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추후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법집행에 대한 시장 신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우리 소임을 달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