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업용 차량에 리스차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게된다.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초 19일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 예정인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했다.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정부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 방향 발표는 예측했지만 배포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정부가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천500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천500불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천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이 가격을 넘겨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천500달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 재무부는 내년 3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비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광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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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두 차례에 걸쳐 美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계 각급에서 美측과 수차례 협의를 갖는 등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 수혜 극대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