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한시름 놨다"…韓 전기차 리스 차량 판매시 美 IRA 혜택

세액공제 가능 차량에 상업용 포함…7500달러 수혜 받을 듯

디지털경제입력 :2022/12/30 16:53    수정: 2022/12/31 08:46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업용 차량에 리스차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게된다.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초 19일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 예정인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했다.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정부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 방향 발표는 예측했지만 배포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정부가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천500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천500불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천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이 가격을 넘겨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천500달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 재무부는 내년 3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비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광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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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두 차례에 걸쳐 美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계 각급에서 美측과 수차례 협의를 갖는 등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 수혜 극대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