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공공 외 '마이데이터' 서비스 나온다

개인정보위, 업무계획 발표…규제 개선 추진

컴퓨팅입력 :2022/12/28 15:24    수정: 2022/12/28 15:3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정보 주체가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전송해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방면에 도입되도록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영상 기기와 영상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규제 개선 등에도 속도를 낸다.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 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상반기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전략 수립

개인정보위는 내년 '마이데이터 시대'를 예고했다. 국민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 인구, 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마이데이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이데이터로 달라지는 미래상

개인정보위는 현재 금융과 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칸막이 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해 10개 분야에서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를 표준화한다. 정보통신, 교육, 유통, 문화·여가, 국토·교통 5개 분야를 우선 추진 후 10개 분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한다.

2023년 개인정보위 업무 추진 방향

■'영상 속 개인정보'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 개발 추진

새해 개인정보위는 ICT·플랫폼 등 산업계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을 구성하고 유관 법률 간 유사·중복 규제를 해소한다.

영상·생체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AI·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도 마련한다.

스타트업 등 모든 데이터 기업이 편리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별 센터를 추가 확대해 보건의료·유통·통신·교통 등 분야별 선도사업도 발굴 및 지원한다.

특히 AI,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분석과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성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여 데이터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주요 5천개 앱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들여다본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활용 등 개인정보 관련 선진 기술 역량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계획을 세웠다.

OECD 등과 조사, 처분 관련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오는 2025년 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GPA) 총회도 유치할 예정이다.

디지털통상협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국외 이전 등 핵심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포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수가 많은 5천개 앱에 대한 국외 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도 개선해 국내 법인 등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보주체 보호 업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 분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행…디지털 생태계 예방 점검도 실시

공공 부문은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천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접속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바로 파면, 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다음달 시행한다.

개인정보위는 행정·사법 분야 1천670개 법령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을 정비하고, 오는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도 혁신한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크패턴, 애드테크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는 선제적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제재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병행한다.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

아울러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유출신고·분쟁조정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원 포털'도 오는 3월 개시한다.

■아동·청소년 특화 법제 마련…'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남용 방지 노력 지속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IPTV, OTT 등으로 아동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도 시범 시행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의 검색·구매 이력 등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재해·재난 등으로 멈추는 ‘디지털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복구 등 안전조치도 의무화한다.

국민이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한다.

■개인정보 안전 중복 규제 해소…온라인 플랫폼 '민간 규약' 도입 지원

개인정보위는 내년 온·오프라인 분야로 이원화된 안전조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주기,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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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속도가 빨라 개인정보 법규의 즉시 적용이 곤란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주문배달 등 5대 분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 보호 민관 협력 자율규제 추진체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 민간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