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7곳 적발

위반 검사소 직무정지 등 엄중 조치…외관검사 일부생략 사례 40%

카테크입력 :2022/12/27 13:22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천800여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가운데 부정검사 의심 등이 있는 20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합격위주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했고 20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을 1회 적발하면 업무정지를 지정취소로 강화하고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기간을 각각 10일과 30일에서 30일과 60일로 강화했다.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시행한 사례(왼쪽 적정, 오른쪽 부적정)

이 결과 자동차검사 합격률이 2017년 86.1%에서 2018년 84.2%, 2019년 82.5%, 2020년 81.5%, 2021년 79.7%, 2022년 11월말 기준 77.4%로 낮아지는 등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 201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01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8.5%인 17곳을 적발했다. 연도별 점검결과 2019년에는 17.9%, 2020년에는 15.4%, 2021년에는 16.9%, 2022년에는 11.2%로 줄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미달이 3건(15%),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16곳)나 직무정지(14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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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지역별로는 서울이 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18%), 전남(14%) 순이었다. 적발률이 0%인 인천·광주·울산·경남 등 7개 지자체 58개 검사소는 상시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기검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정기검사원 교육과 종합검사원 교육 강화로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자동차 검사역량평가도 지속해서 실시해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