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안을 상임위 병합 대안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적인 전략 수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우선 지원,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과 전담기관 지정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와 기업공동연구소 설치 지원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주요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선도국들을 중심으로 패권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략기술이 개별적 이슈에 따라 개발되는 등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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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전략기술 조기 개발 및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 특별법안도 가속기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수정해 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