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초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TV홈쇼핑과 유료 방송 업계가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TV홈쇼핑 업계는 정부의 적극 개입을, IPTV 업계는 정부 개입 최소화를, 케이블TV 업계는 중립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에서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정부가 공정한 대가 산정 원칙, 기준을 마련하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홈쇼핑사업자는 방송매출액의 60%를 송출수수료로 지급하는 기형적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황 실장은 “기업간 거래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사적 자치에 따른 시장 기능이 실패했다면 허가, 승인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IPTV방송협회 이상경 정책기획센터장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매년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시장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라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기존 7개였던 홈쇼핑 사업자가 티커머스 진입으로 17개로 늘어남에 따라 경쟁이 심화하고, 2018년부터 티커머스 상위 채널 진입이 본격화되며 시장원리에 따라 송출 수수료 인상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이 센터장은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 개입보다는 사후 규제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 간 자율 협상에 따라 송출수수료가 결정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 발생 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 센터장은 또 방송 매출의 60%를 송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는 홈쇼핑 업계 주장에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정 송출수수료 수준은 기타사업매출과 방송사업매출을 합산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논의돼야 하나, 홈쇼핑 사업자는 모바일, 인터넷 판매 취급고 판매 수수료는 기타 사업 매출로 분류하고 방송 사업 매출만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IPTV는 상당 기간 저평가된 송출수수료를 받아왔고, 뒤늦게 정상화 중”이라며 “시장실패가 아니라, 사실상 안정화 단계”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황 실장은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료 방송 업계가 홈쇼핑 채널 계약에서 홈쇼핑 사업자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센터장은 “유료-홈쇼핑 사업자간 채널 계약은 갑과 을이 아닌 대등한 지위의 대기업 간 이슈”라면서 “협상력 차이보다는 홈쇼핑 사업자에 의한 정보 비대칭 심화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홈쇼핑사업자들은 모바일 매출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기섭 실장은 이 센터장의 주장에 “대법원에서 홈쇼핑사업자보다 유료 방송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상욱 미디어사업실 SO국장도 “과기정통부에서 각 사업자 얘기를 듣고 있다.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며 역할 설정에 있어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IPTV 중심 유료 방송 플랫폼 시장 구조 고착, OTT의 빠른 확산에 따라 SO는 가입자 수, 방송 사업 매출, 영업이익이 모두 급격히 감소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내 위상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이동정 방송진흥기획과 과장은 “이런 얘기는 이미 다 들었다. 알고 있는데 답을 못 내고 있다”면서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9년 대가검증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왜 사업자들이 요청을 안 할까 싶었다. 양쪽에서 모두 정보 비대칭성을 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협상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 비대칭성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이드라인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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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매년 재발하는 이 문제에 개선점 찾지 못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9월부터 논의 적극 시작했고,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까지 각 사업자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해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