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8%를 세액공제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일부 의원은 경쟁국에 비해 공제율이 낮다며 반대했다.
일명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에 대한 수정안이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62명이 투표했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225명이 찬성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무소속)을 포함한 12명은 반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기권했다.
이날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율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2030년까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대폭 상향하자는 안을 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대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8%를 세액공제하자는 안을 냈다. 재정에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10%만 해주자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조특법은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며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양향자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의 조특법을 부결시켜달라”고 반대 토론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몇몇 의원은 양 의원이 발표하기 직전 본회의장을 나갔다.
양 의원은 “정부는 기재위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정부의 조특법을 반대해달라”고 동료 의원에게 호소했다. 그는 “투자분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미국 등 국제 표준에 역행한다”며 “한국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곳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정부의 뒷걸음질은 반도체 기업에 한국 탈출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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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한국을 반도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책”이라며 “한국 반도체 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직후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미국이 반도체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생산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며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특수성도 있다”고 받아쳤다. 또 “대만은 한국보다 반도체에 지원하는 세제 수준이 낮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