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이 2025년으로 2년 유예될 전망이다. 국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체계가 갖춰져 있지가 않아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았다.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22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정확한 취득가 산정을 위한 통합 DB 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문제삼았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를 대변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도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취득가격을 뺀 차익에 세금이 부과됨에도 취득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원화마켓 거래소 "가상자산 과세 필요하나 준비 안돼"2022.12.22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 표류…속 타는 업계2022.12.11
- FTX 사태 일파만파...가상자산·실물 투자 '휘청'2022.11.14
-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가상자산, 전통 금융 시장에 새 문법 제시"2022.10.18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펴낸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수준이 글로벌 주요 국가 대비 하위권이라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짚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정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비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