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워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심전도(ECG) 기능을 탑재한 애플워치가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애플워치를 미국으로 들여오지 못하게 된다. 애플은 해외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수입 금지가 발효되면 미국 내 판매가 막히게 된다.
ITC의 판결에 대해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ITC는 이날 애플워치 특허침해 판결을 하면서 미국 특허청(USPTO)과 얼라이브코어 간의 특허 무효 소송 항소심 종료 때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보류한다고 선언했다.
USPTO는 이달초 얼라이브코어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결정에 대해 얼라이브코어가 항소소함에 따라 양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애플은 "ITC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 금지 조치가 일시 보류된 것에는 만족한다"고 논평했다.
프리야 아바니 얼라이브코어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애플과 같은 골리앗에 의해 혁신이 억압될 위험에 처한 회사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얼라이브코어는 지난해 애플워치 액세서리인 카디나 밴드와 관련해 세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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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브코어는 지난해 12월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ITC에도 함께 제소했다. 당시 얼라이브코어는 애플이 부정맥 기록,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과 시스템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얼라이브코어는 애플워치 심박수 모니터링 앱 미국 시장을 독점한 혐의로 애플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별도로 제소했고, 텍사스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