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거래소 "가상자산 과세 필요하나 준비 안돼"

"정확한 취득가 산정 위한 통합 DB 구축 필요"

컴퓨팅입력 :2022/12/22 19:55    수정: 2022/12/23 07:28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22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 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돼 열흘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 금액에서 취득 원가 등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DAXA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DAXA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수리를 마치고 법 제도에 편입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과세 기본 정보가 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새로이 부담하게 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취지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DAXA는 이 유예안이 통과돼 유예 기간 동안 충실한 준비를 거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실질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가 필요한 사안 중 하나로, 정확한 취득가 산정을 위한 통합 DB 시스템을 언급했다. 현재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는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하고 거래소 간 취득원가 공유는 이동평균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동평균가격 특성상 과거 취득가격을 수정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바, 과거 취득원가 수정을 소급적용 인정할 경우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소급적용을 인정 안할 경우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 논의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17년여의 과세 논의 기간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정도의 기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가상자산 투자의 주 이용자가 2030세대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비중이 55%라고 덧붙였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가 새로운 납세 의무자가 되면서 젊은 층의 과세 부담이 유독 커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DAXA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돼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