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이 결론만을 남겨두고 있다.
OTT 음대협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갖는다.
앞서 비슷한 건으로 문체부와 소송을 진행한 KT와 LG유플러스는 패소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OTT음대협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OTT 사업자들과 문체부 양측 모두 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OTT와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두고 공방 벌이는 이유
문체부는 국내 OTT 사업자들과 지난해부터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관련해 두 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분쟁은 문체부가 지난해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음악저작권협회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며 시작됐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산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주체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채택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 10명 중 7명은 권리자로, OTT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요율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달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 방송물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OTT음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OTT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는 KT·LG유플러스가 소송에 뛰어들었다. OTT음대협과 KT·LG유플러스는 동일한 사안으로 재판을 진행중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 재판을 따로 진행 중이다.
KT·LGU+는 항소…OTT 업계 "다시 협상 진행해야"
먼저 선고기일을 가진 쪽은 KT·LG유플러스다. 지난 10월 KT·LG유플러스는 문체부로부터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그 밖의 절차적인 위법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T·LG유플러스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업계는 KT·LG유플러스와 OTT음대협의 소송이 따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내용인 만큼 어느정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체부가 승소했다고 해서 징수 규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 자체가 승소 가능성이 높아서 시작한 건 아니다"라며 "부당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문체부가 강행하니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소송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행정소송은 절차상 어떤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뿐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가름하는 건 아니다"라며 "징수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승패소 여부를 떠나 계속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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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OTT 업계 다른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음저협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문체부가 마련한 유권해석을 음저협이 거부했으며 매출액이나 가입자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입장차가 커 협상이 결렬됐다"며 "OTT 사업자들은 협상을 통해 음악저작권료를 납부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데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만약 패소한다면 항소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업자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아마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행정소송과 별개로 협상이 잘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