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과징금 부과 기준 좀 더 명확해졌다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 명시...법집행 실효성 높인다

방송/통신입력 :2022/12/21 13:17

단말기유통법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 시 법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다룬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 ‘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 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 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 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 20%, 3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해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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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