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공정위는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AI·바이오·기계·자동차·화학·전기전자·소프트웨어(SW) 분야 교수·변리사 등 전문가 40명으로 구성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성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또 SW·광고·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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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이 혁신 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으로 앞으로 공정위의 법 집행 역량이 강화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