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석탄일 대체공휴일 되나…與 "정부도 긍정"

주호영 "내수 진작·휴식권 확대 등 고려해야"

생활입력 :2022/12/20 10:36    수정: 2022/12/20 11:22

온라인이슈팀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 후 이동하고 있다. 2022.12.19.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고민할 때가 됐다"며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국회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의결할 당시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다"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쳐서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교감이 있있느냐'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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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대상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열고 공휴일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