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최태원과 이혼소송 1심에 항소

1심 재산분할 665억원·위자료 1억원 지급 선고에 불복

디지털경제입력 :2022/12/19 11:28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9일 재계 등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6일 선고된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DB) 2022.12.5/뉴스1

수조 원대 재산분할이 예상되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액은 665억원이었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650만주)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주식회사 전체 주식의 18.29%(1297만5천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주식의 가치는 18일 종가 기준 1조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재판부가 인정한 재산 분할액은 이에 크게 못미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대상은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노 관장의 재산만 포함됐다.

노 관장은 1심 선고를 받은 지 13일 만에 항소를 결정했다. 노 관장 측은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며, 최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천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특유 재산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특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배우자는 증가분에 대해 재산 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이 '특유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노 관장 측은 또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주식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그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며 “전업 주부의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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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같은 부부 간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