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웹툰 업계, 작가 휴재 보장 등 상생협약 체결

매출 정보 공개·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생태계 활성화 목적

인터넷입력 :2022/12/16 17:47

웹툰 창작자 휴재권 보장과 매출 정보 공개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뜻을 모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상생협의체 합의 결실로 공정거래위원회, 창작자, 웹툰 협회·단체 등과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문체부, 공정위가 함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비롯해 웹툰 분야 상생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소통창구다. 문체부는 그간 창작자와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 협약을 이끌어냈다.

협약 내용은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수익배분 방식 개선 ▲창작자 저작권 보장 강화 ▲휴재권 보장 등 창작자 복지 증진 안건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다양성 만화 진흥 ▲웹툰 불법유통 대응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안건 등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에 따라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표준식별체계 개발 연구의 경우, 연재형 콘텐츠인 웹툰에 걸맞은 독자적 식별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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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현안 대부분이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는 위원회 등 체계화된 논의의 장을 구축해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생협약문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와 계속 소통해 산업 규모만이 아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도 웹툰 종주국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