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오전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빠르게 처리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원하기에 ‘반도체특별법’이라고도 불린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빠르게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대학생 정원을 늘리며 ▲교원 임용 자격을 완화하고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정기국회는 지난 9일로 끝났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황이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국회의원·무소속)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자 중국이 187조원, 일본이 12조원을 투입하고, 대만도 기술 기업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며 “반도체 패권 다툼 속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해 한국 반도체 기업도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5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30명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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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K칩스법’으로 묶이는 조특법 개정안은 갈 길이 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예산안과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문제로 파행 중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율을 높여주자는 취지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투자 시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빠르게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